코로나 PCR이나 신속항원검사시 수당받을 수 있나요?

2022. 05. 12. 12:10

현재 코로나전담병원은 아니나, 호흡기치료병원이라서 검사는 가능한 병원입니다.

직원들 PCR이나 신속항원검사 채취 및 검사를 시행하다가

이제는 외래환자들 까지 검사를 받고 있어서(한달에 10-20명)

검사수당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국립병원이라 제대로된 법이나 공문, 규정이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나라에서 정해진 내용이 있을까요?

아니면 권고사항이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병원에서 코로나 관련 근무중인 의료진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은 중수본 지정 코로나 환자 입원 및 치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외래 환자들에게도 지급

되는 지 여부는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5. 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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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공식적으로 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병윈과 직접 상의해야 하지요. 저도 추가 진료와 검사를 많이 하지만 그냥 내가 할일이려니 하고 2년간 버텼습니다. 협상 잘 되시길 바래요.

    2022. 05. 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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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지호 의사입니다.

      보통 직원들 PCR은 주2회씩 보건소 필수 권고 하에 무상으로 시행되었으며, 검사 수당을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외래 및 입원환자는 보건소 권고가 아닌 이상 급여하에 PCR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규정은 규정자체가 지속적으로 변경되다보니 그때그때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2. 05. 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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