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과 사건본인,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