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보험은 어떤 상황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전세 보증보험이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유리하다고 하지만, 가입이 안 되는 집도 있고 사고가 나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말 그대로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사실상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데요.

    아무리 법적인 장치를 다 걸어둔다고 해도 사기 유형에 따라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돌려 받는다 해도 오랜 기간 대출 이자는 본인이 납부해야 할 가능성,

    어느정도 잘 풀린다고 해도 본인이 우선순위 배당을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전액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보증보험이 있어야 보다 빠른 시일에 어느정도 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보증보험 역시 시간이 걸리기는 해도 없는 것 보다는 백번 낫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8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꼭 필요한 상품입니다. 예를들어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하거나 또는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에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보증보험이 없으면 임차인이 직접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가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움이 되는 상황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입니다. 전세집에 선순위 대출이 있거나 집주인의 세금 체납, 다른 채무 문제로 경매가 진행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요건을 지켰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실점은 보증보험이 있다고 해서 계약 만료일에 바로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행청구 서류 제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 갈 때 전입신고를 함부로 빼거나 확정일자와 점유를 잃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사기를 100% 막아주는 장치라기보다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줄여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고 가입이 가능한 집이라면 꼭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전세 사기 및 역전세난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도움을 주며 세입자가 집주인 대신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 이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해주고 복잡하고 장기화될 수 있는 소송이나 경매 절차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시간적 낭비를 완전히 줄여주어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심리적 안정 장치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 주인이 의도적으로 혹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 먼저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에 그런 경우라면

    실제적으로 돈을 확보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여 세입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상품입니다. 가장 유용한 상황은 역전세난이나 집주인의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인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무기한 지연될 때입니다. 이때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먼저 내어주므로 세입자는 이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대출 상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 기간 중 주택이 세금 체납이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는 위기 상황에서도 힘을 발휘합니다. 주택 가격이 전세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전세가 되어 경매 낙찰 대금으로 보증금을 다 못 건지더라도 보험을 통해 전액을 보전받게 됩니다.

  • 말그대로 보험입니다.

    주인이 어떤 이유에서건(사기든 사고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때 보험회사에서 먼저 지급해줍니다.

    물론 한두달 시간이 걸리지만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일반 보험이 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주듯이 전세보험도 보증금을 못받았을때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등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나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을 때,

    보증보험이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