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계좌이체 1000만원이상 부모님으로부터 송금받을때 증여/상속관련
부모님으로부터 1억9천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1억2천만원은 차용증이 있어서 걱정안되는데 7천만원은 금액이 커서
이정도의 규모 금액이면 세무조사 나올수도 있어서 다시 송금드리고
나누어 입금받는게 좋으려나요? 올해 법이 바뀌었다고 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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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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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는 부모님에게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원금을
자녀 본인의 소득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번에 받든, 나누어 받든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받는 금액에 대해서 차용 후 상환을 하시거나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