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18평 매매할때 소유권등기이전비는 얼마나오나요
아파트 18평 매매할때 소유권등기이전비는 얼마 나오나요 또 은행에서 대출끼고 사는데 은행에서 연결해주는대로 꼭 해야하는지 저렴하게 할 방법은 없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유권등기이전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대금에 따른 소유권등기 이전비가 나오게 되니 매매 대금 액수가 중요하고
가능하시면 다른 법무사를 따로 고용하시면 그 수수료는 조금이라도
절약할 순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 정보만 가지고는 소유권등기이전비용을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유권 등기 이전 비용은 등기 종류, 건물 형태, 시가표준액, 지역에 따라 다르며, 등기신청 수수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구입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서면방문신청 15,000원, 전자표준양식신청 13,000원, 전자신청 10,000원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가액의 40/1,000에서 50/1,000로 계산되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시가표준액의 8/1,000에서 50/1,000로 계산되며, 매입 후 즉시 매도를 원할 경우 할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