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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칠면조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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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관련 임대보증금 문의?

동생이 사망후

임대보증금 계약 300에 월세 27만원

계약되어있어요

집주인이 밀린 5개월치를 제외하고,

동생사망 의심으로 집 도어락 파손비용

제외하고,

남는금액 약 100만원 준다고 하는데

이돈을 받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추가로 집주인이 동생죽은 원룸

청소 요청해서 청소비용180만원이어서

제가 80만원 보태서 청소 할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현재 사망신고전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망인의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질문자님이 받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청소비용을 질문자님이 보태는 것만으로는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선 보증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재산 등에 있어서 재산 조회 등을 통해 채무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한정승인 등을 확인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