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4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표준재무제표
작성하여 제출을 하게 됨으로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재할 수
있으나, 추계신고 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재무제표 작성을 하지 않음
으로 자산총계를 기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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