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계약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매도자가 20% 세금 납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3년 6월, 아파트 매수를 하고자, 금요일 가계약금 1천만원을 입금하였고, 개인 사정상 다음날 토요일 매수 취소를 하였습니다. 매도자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짧은 시간이니 가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전혀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불노소득에 대해 세금 20%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도자가 1천만원에 대한 세금 납부를 제대로 하였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빙서류, 확인 기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본인은 전혀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할 권리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