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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다.다알려준다.
삼촌이다.다알려준다.23.05.07

연봉 1억에 월세 80, 종합소득세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리과세를 적용할수있는지,대략 어느정도 금액이나오는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절세할수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전년도 12월부터 시작해서 1개월치만 적용해야하나요? 복비랑, 도배 80도 들었는데 이부분도 포함해서 세액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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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세율 14%를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1세대 1주택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2주택인 경우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주택임대에 대한 경비를 인정받으려는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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