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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람쥐195
순한다람쥐195

안녕하세요. 자진 퇴사후에 실업급여에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입사한지는 정확히 24개월이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국민연금이 19개월이 체납되어있고 건강보험료도 12개월이상 체납상태 입니다.


급여도 저번달 부터는 한달정도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달10일이 급여일인데 2월부터 18일에 급여의 40%를 지급받고 3월10일에 나머지 급여를 받았습니다.


현재도 3일 밀린상태구요.

질문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요건이 될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체납 기간이 60 일이 지나서 퇴사하면 요건이 된다는데 저번달 임금을 받았으면 밀린 날짜는 초기화가 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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