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달 중 2주만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2주치는 주휴를 받나요?

원래 계약 조건은 일주일에 6시간 근무입니다. 이는 주휴수당 조건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7월 한 달간만 2주간 대타 근무를 요청하셔서, 7월 둘째 주~셋째 주에는 일주일에 16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여기서 혹시 둘째 주~셋째 주는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되는 걸까요? 7월 첫째 주와 넷째 주에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지만,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조건이 충족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근무한 주는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기에 그 주에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대타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대타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6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타를 뛰는 기간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늘린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연장근로를 요청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연장근로로 볼 경우, 조휴수당은 못 봤지만 오히려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금액이 주휴수당보다 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내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느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대타 근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