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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상 섬유선종 두개 꼭 시술 해야되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40대

안녕하세요

유방촬영과 초음파에서 결절이 발견되어

(카테고리4B)조직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섬유선종 1.6cm 1.2cm

두개를 시술하자고 하시는데요

추적관찰은 안되는건가 해서요

선생님마다 견해가 다를수 있는건지

다른병원에서 상담을 받는건 불필요한건가

질문드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유방결절이 있는데 판독이 category 4b가 나와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섬유선종이 나왔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는 시술을 하자고 하셨고 환자분은 추적관찰을 원하시는 것이구요

    우선 category4의 경우는 조직검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조직검사 결과 환자분의 경우처럼 양성으로 판단이 되면

    단기 추적검사가 권장이 됩니다. category 4b라면 악성가능성은 10-50% 입니다. 또한 조직검사로 충분한 조직 sample을 확보했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도 없지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서류에 나와있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병변은 개인마다 그리고 병변마다 다릅니다. 또한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어디까지나 확률일 뿐입니다. 아무리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문제일지 아닐지는 또한 별개의 이야기이지요.

    시술을 통해서 제거하여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굳이 다른 방법을 사용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환자분이 시술을 받기 어려우신 이유 혹은 시술을 받기 싫으신 이유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신 다음

    그에 대해서 담당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선생님도 환자분의 정확한 이유를 아셔야 그에 준하는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찮아서 혹은 아플 것 같아서 혹은 필요없는데 괜히 하는 것 같아서 등등) 담당선생님은 환자분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것 뿐일 테니까요

  • 조직검사에서 섬유선종으로 확진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반드시 시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섬유선종은 양성 종양으로, 크기 변화가 없고 증상이 없으면 추적관찰이 표준적인 선택지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몇 가지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1. 영상 분류가 4B였다는 점: 영상 소견상 악성 의심도가 중등도였기 때문에, 조직검사 결과와 영상 소견 간 불일치를 우려해 적극적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크기: 1.6cm, 1.2cm는 즉각적 절제가 필수인 크기는 아니지만, 성장 가능성이나 향후 추적 부담을 이유로 제거를 권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3. 연령: 40대에서는 섬유선종이라도 추적 중 변화 시 감별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 보수적으로 시술을 권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술 권유는 과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추적관찰도 의학적으로 허용되는 선택입니다. 영상–병리 소견의 일치 여부, 추적 간격, 향후 관리 계획을 명확히 설명받은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병원에서 2차 의견을 구하는 것도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흔히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