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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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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회사가 망하더라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은 회사가 망하더라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나요?

가령 10년 일한 A씨 퇴직연금이 5000만원이라 했을 때 회사가 망해도 고스란히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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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은 사외적립기관에서 지급하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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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그동안 제대로 적립을 했다면, 회사가 망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적립해왔는지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금으로 납입하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빠지지 않고 은행에 납입하였다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해당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망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적립된 금액 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맡기는 사외적립이므로 회사 부도 여부와 관련이 없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