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계약 후 실업급여
직장인 가입자로서 현 회사에서 2년간 근무하였는데
다가오는 6월 12일 자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 13년간 직장인 가입자로 계속 4대 보험및 건강보험 냄)
2025년 6월 12일 권고사직 이후에,
프리랜서 계약 제의가 와서 7월부터
대략 3개월 정도 프리랜서 계약(3.3%원징)을 하려고 하는데,
11월쯤 해서 이 프리랜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 또는 수급 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프리랜서 계약 이전의 사업장의 이직사유에 따라서 판단되고 고용기간도 넉넉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 퇴직 후 12개월 동안만 수급이 가능하여 늦게 신청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더라도 12개월 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이 되오니,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프리랜서어 어느정도 소득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취업으로 인정될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로부터 12개월까지 수급이 가능하니 빨리 신청한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3.3.%사업소득 공제 방식으로 계약하더라도 경우에따라서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자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최종근무지가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