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민사 먼저 넣을려고 했는데 형사도 가능할까요
오늘 새벽까지 통화해서 무조건 돈 넣어주겠다 했어서 기다렸는데 안되면 민사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전화를 걸어봤는데 없는번호라고 뜨는데 이렇게 잠적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리고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는 연락을 하지 않고 기존 번호를 없애는 방식으로 연락을 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편취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입니다.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어야 하고,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지만 나중에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책임만 발생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에 대한 사기는
돈을 빌려줄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당시에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빌렸다거나
대여금의 사용용도를 거짓말해서 빌렸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당시에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어려워져서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사기죄로 형사상 고소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수있지만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단순 민사상의 채권채무 관계로 보아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가합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되려면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