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인 일반과세자 임차인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임차인이 간이사업자이며 임차계약시 월세부가세 불포함으로 150만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경우 월세 1달분 150만원을 1,363,636/136,364로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월세수령에 대한 증빙은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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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법 원칙상 월세가 150만원이면, 165만원을 받아 공급가액 150만원, 세액 15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50만원/15만원으로 신고를 해야 했으나,
월세를 할인하여 1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기로 하였으니, 공급가액 1,363,636원, 세액 136,364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363,636/136,364로 신고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이 136,364원을 할인(깍아)하여 준 것입니다.
월세수령에 대한 증빙은 통장에 계좌이체 되었을 것이므로 입금증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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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임차인의 간이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미 150만원으로 정했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발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