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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박새169
침착한박새16922.02.05

겜친이 돈을 갚지않고 튀었습니다

제가 겜으로 아는 동생에게 12만원어치를 질러주고 7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부모님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 일단 2만원만 보내겠다고 하여서 일단 2만원을 받고 다음에 5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계속 핑계를 대면서 주지 않길래 최근에 확인해보니 이 친구가 친삭을 하고 튀었더라구요.일단 전화번호도 있어서 다행이다 싶긴하지만 혹시 몰라 그 친구의 지인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하였더니 저에게는 답장이 오지 않았는데 그 친구에게는 답장을 하였습니다.그래서 그 친구에게 무슨 일 있냐 왜 둘이 싸웠냐 라고 물어봐달라고 하였고 그친구가 그렇게 물어보니 계속 돈 빌려달라고 해서 차단했다고 하더군요ㅋㅋ.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렸던것은 사실이지만 스킨을 질러주기로 하고 대신 돈을 조금 적게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 친구도 동의 하였구요..게다가 그 이후로 하는말이 yamong2 — 오늘 오후 1:59

생각하니까 또 ㅈ같아지네

피방가야한다고

5천원 이상씩

쳐 빌려갔으면서

고소는 지랄 ㅋ

이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냥 제대로 작정하고 튀려고 하는게 보여서 고소나 소송을 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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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라면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소송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돈을 빌릴 때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등이 업음에도 기망하여 돈을 가져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관련 증거가 다소 부족해보이고 위의 소액만을 가지고 신고나 고소를 진행하기는 그 실익이 매우 낮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추가 증거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