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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34
기운찬갈매기13422.02.20

연말정산 전에 퇴직을 해서 연말정산 신청을 못했는데 그럼 언제 해야하나요?

지난 9월 말에 퇴직을 하게 되어 연말정산 신청을 못했습니다.그럼 그전에 냈던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혹시 가능하다면 언제 어떻게 신청을해서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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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지난 9월에 퇴사하신경우 중도퇴사자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간동안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추가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시점에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를 함으로써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하는 것이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