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주담대O) 와 1분양권자의 혼인으로 인한 합가 문의
안녕하십니까.
A : 2022 1월 주택 취득(A명의), 주택담보대출 3.8억, 소득1억, DSR 40%
B : 2022 4월 분양권 취득, 2025년 2월 분양대금 완납예정, 전세금 혹은 주택담보대출로 4억 추가필요,
소득 1.2억
여기서 A, B는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2025년 1월에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DSR 40%계산은 합산소득 덕분에 문제가 없는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베스트는 분양대금 완납시점에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잔금을 해결하는것인데요. 만일의 상황에 전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고 등기부터 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혼인신고를 한 후에 "B"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다면, 합가로 인해 2주택자로 계산되어 다주택자 지위로 주택담보대출 실행으로 간주되어 신DTI가 적용되는것일까요? (주담대 기 보유자의 2주택자 이상 취득시, 추가 주담대 계산시 15년 만기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아니면 2주택이 각각 A, B명의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DTI 적용되지 않는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