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단계에서 이미 낸 부가세를 빼야 같은 물건에 세금이 반복해서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는 판매할 때 받은 부가세에서 사업용 매입 때 낸 부가세를 빼고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100만원에 사고 부가세 10만원을 냈다가, 150만원에 팔면서 부가세 15만원을 받았다면 납부액은 5만원입니다. 앞 단계에서 납부된 10만원과 이번 단계의 5만원을 합하면 최종 판매가격 150만원의 10%인 15만원이 됩니다. 매입세액을 빼지 않으면 같은 가치에 세금이 중복해서 붙게 됩니다.
다만 모든 지출의 부가세를 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관련 매입이어야 하며, 적격 증빙을 갖추고 공제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부담한 세금을 빼고, 이번 단계에서 더해진 가치에 해당하는 세금만 낸다”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제37조 제2항(납부세액 계산), 제38조 제1항(공제하는 매입세액), 제39조 제1항(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