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관리업체 계약미이행 손해배상
청소용역 계약서상에 인원충원이 안될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전체적 인력난으로 인하여 충원이되지 않아 관리하는곳에서 공문이 왔는데 계약해지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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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이상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손해배상청구는 청구권자가 인과관계 있는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