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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나비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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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린생활시설(고시원)에서 거주 중 입니다.

해당 시설은 공용 공간이 없고 개개인의 호실이 존재하지만 등기상 주인은 1명으로 나오는 곳입니다.

8층이 넘고 엘레베이터가 존재합니다.

관리비는 월납 중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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