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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나비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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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린생활시설(고시원)에서 거주 중 입니다.

해당 시설은 공용 공간이 없고 개개인의 호실이 존재하지만 등기상 주인은 1명으로 나오는 곳입니다.

8층이 넘고 엘레베이터가 존재합니다.

관리비는 월납 중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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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 및 교체를 위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부과됩니다.

    고시원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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