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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나비151
근린생활시설(고시원)에서 거주 중 입니다.
해당 시설은 공용 공간이 없고 개개인의 호실이 존재하지만 등기상 주인은 1명으로 나오는 곳입니다.
8층이 넘고 엘레베이터가 존재합니다.
관리비는 월납 중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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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 및 교체를 위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부과됩니다.
고시원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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