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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고니36
진득한고니36

형님에게 현금증여시 세금 및 절세관련 문의입니다

형님에게 현금 오천만원을 증여받을시 증여세 및 소득세는 얼마 납부 해야하는지요?

증여시 절세 방법으로 집사람과 제가 일천만원시 나누었서 받고 나머지 삼천만원을 제가 받으면 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것인지요?

혹시 증여세금을 절세할수 있는 다른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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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시가가 확인되기때문에 증여세는 별다른 절세 대책은 없습니다.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만 있으면 사후에 상속으로 물려받으면 상속세와 취득세가 절세됩니다.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신고없이 소액으로 나눠주시면 확인할수가 없긴하죠

      금액단위도 너무 낮구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