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님에게 현금증여시 세금 및 절세관련 문의입니다
형님에게 현금 오천만원을 증여받을시 증여세 및 소득세는 얼마 납부 해야하는지요?
증여시 절세 방법으로 집사람과 제가 일천만원시 나누었서 받고 나머지 삼천만원을 제가 받으면 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것인지요?
혹시 증여세금을 절세할수 있는 다른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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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시가가 확인되기때문에 증여세는 별다른 절세 대책은 없습니다.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만 있으면 사후에 상속으로 물려받으면 상속세와 취득세가 절세됩니다.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신고없이 소액으로 나눠주시면 확인할수가 없긴하죠
금액단위도 너무 낮구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