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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젊은뱀239
젊은뱀239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부동산 압류 절차는?

얼마전 원고의 주문으로 억울하게 민사소송을 시작했으나 다행히 큰 피해없이 승소 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청구를 확정 받았습니다.

총 900만원에 해당하는 금원 중 600만원은 원고가 저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며 공탁금으로 걸어두었던

금원을 회수하기 전에 제가 먼저 압류하여 출금하였고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 원고가 가지고 있는 땅을 압류 할 예정입니다만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원고가 현재 가지고 있는 땅은 별 가치는 없으나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땅 입니다.

현재 제가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땅이고 원고가 10% 를 나누어 가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럴 경우 소송비용확정문을 가자고 원고에게서 가장 효율적으로 땅을 걷어오는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일부 변호사분이나 법무사분들은 경매를 추천 하셨지만 저는 경매에 대해 아는것도 없을뿐더러

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을 시 상대방쪽에서 일부러 땅의 가격을 올려 이득을 취한다거나 하는 방법등을

효율적으로 막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라 많은 고민이 됩니다.

혹시 경매를 신청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와 경매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소송비용확정을 받은것을 토대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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