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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휴일·휴가

공정한기린276
공정한기린276

직원이 토요일날 조모상을 당했습니다. 취업규칙상 휴일포함 2일휴가라고 적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휴가는 어찌 되어야 되나요?

당사는 주5일제 근무시행중. 1. 토요일이 원래 휴일인 경우
  • 회사가 주5일제(월~금 근무, 토·일 휴일) 를 운영임으로,

  • 취업규칙에서 말하는 “휴일 포함 2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는건 ok

  1. 토요일 비자발적 특근중에 있다면

    이 때도 토,일로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토요일은 근무일로 보고 일요일, 월요일로 해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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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는데, 휴일 포함이라는 것은 영업일이 아닌 날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가 2일 중 1일을 제공받지 못했으므로 특정일에 휴가 1일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를 시작하는 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경조사휴가의 취지 상 경조사를 포함한 기간으로 휴가를 부여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에 시작하는 것과 일요일에 시작하는 것 모두 취업규칙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이는 사업장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따라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경조사 휴가는 토,일로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