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을 WTO에 제소를 한다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미국의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가 2월 1일 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25프로를 부과했는데 그래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WTO에
재소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WTO의 결과가 법적 효력이
있긴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wto의 판정은 회원국 간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먼저 당사국 간 협의를 거친 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패널이 구성되어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항소 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조치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국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wto는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국가가 이를 즉각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력을 행사할 군사적경제적 수단이 없는 만큼,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합의를 따르는 방식입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판정을 무시할 경우,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wto의 판정은 국제 무역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대체로 회원국들은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시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WTO 협정은 국제경제법의 중요한 법원으로,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을 지니는 다자조약입니다. 패널과 항소기구가 내린 결정은 분쟁 당사국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위반국은 판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WTO 판정의 국내적 효력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WTO 규범의 직접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협정법을 통해 개인이 WTO 협정을 직접 소송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WTO에 제소한 경우, WTO 판정 자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그 이행과 국내적 효력은 각국의 법체계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WTO 판정을 존중하면서도 국내법 체계 내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부과한 미국도 그리고 부과당한 국가들도 모두 WTO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이므로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고 판단하면 WTO에 제소할 수 있으며, WTO 분쟁해결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WTO 상소기구의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미국이 임기연장을 거부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보니 다자무역체제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WTO 분쟁해결제도 등은 꽤나 강력한 수단이지만 이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소요되며 현자 상소기구가 마비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WTO 제소는 현재 국제적인 지지를 필요하는 멕시코 등의 수단이지 관세부과 중단 등의 효과를 얻지는 못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WTO 제소의 경우에는 법적효력이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국가들은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무시하는 경우가 있기에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