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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귀뚜라미245
영원히 이 건에 대해서 다시 문제 삼을수 없는건가요?
당시 변호사가 또 돈을 요구하여 짜증나서 그냥 넘어갔는데
궁금합니다 ㅇㅇㅇㅇ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그 판결은 확정됩니다. 확정 판결이 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확정 판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재심 제도를 통해 확정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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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이 확정되게 되는바, 해당 판결문의 내용과 동일한 사실관계로는 다시 다툴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