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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언제나신뢰할만한산토끼

언제나신뢰할만한산토끼

25.03.10

취득세관련 경정청구 개인이 가능한가요?

조합원자격으로 아파트 분양

받았습니다. 권리가액 상승되어 취득세납부할때 저렴히 세금납부할수있었으나 상승전 권리가액으로 많은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조합에서는 법무사한곳을 정하여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단, 수수료30%에 인지세등 기타잡비 별도청구조건입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수수료인거 같아 주변통해 알아보니 개인이 경정청구하는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혹시 이 같은 상황에 어떻게 움직이는것이 좋을지.. 그리고 개인스스로 경정청구를 할때 어려움이나 필요한서류 등 별도로 취해야될 그런것들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3.1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충분히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관련 증빙과 법령을 첨부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도 하시고, 안되면 같이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