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사에 원가단체소송을 해서 원가가 높게잡혔다는게 인정되서 돈을 받았는데요
집을 살 당시에 분양가만큼 세금을 냈는데
이번에 원가단체소송으로 받은금액 만큼
기타소득이 잡혀서 합산신고하라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이중과세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때 납부하신 세금은 취득세로 생각되며, 합산신고시 안내 받으신 기타소득과는 다른 세목에 해당합니다. 취득세는 자산을 취득시 발생하는 세금이고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으로 서로 과세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취득원가가 줄었으므로 취득세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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