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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도요16
갸름한도요1623.03.27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전세 계약기간 만료는 10월 입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5월초에서 6월말까지 입주해야 하는데 버팀목 전세 대출 있으면 디딤돌 대출을 중복으로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집을 내놓긴 했는데 동네 아파트 분양이라 같은 빌라에 같은 아파트 분양 받아서 내 놓은 전세 집만 저희 집 포함 6채 입니다.

최악은 10월까지 집이 안나간다는 걸 가정하고 여러가지 방안을 고심중인데 그 중 하나가 버팀목을 일반 은행 전세대출로 전환하고 디딤돌을 받는 것인데 듣기로는 전세대출은 상환할 거기 때문에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딤돌 받는데 영향이나 한도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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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디딤돌대출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로 대출가능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로서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하나,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상관이 없으나, DTI60 %에는 한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수탁은행 지점에서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대출이 있다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질문처럼 전세대출이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고 해도 부동산과 관련한 주택담보대출시에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별도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한도도 제한되고, 조건부 대출(전세대출 상환조건)등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