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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중 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등과 같은걸 개설해서 상품 판매. 구매대행을해보고자하는데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부업이나 투잡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총소득이 소득월액 상한액인 월 553만원을 넘게 되는 경우는 국민연금 납부액이 달라져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스마트스토어 등과 같은걸 개설해서 상품 판매. 구매대행을해보고자하는데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

      네. 아래의 경우가 아니라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국민연금의 경우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는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근로소득 또는 근로소득+사업소득(기준소득월액)이 553만원을 초과하면(23년6월까지 1년 적용),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보험료가 조정되니 회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기존 보험료와 달라지게 되니 회사에

      [둘 이상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사항 안내문]이 통보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 이상은 회사에서 알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한 경우가 많으므로 혹시나 발각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미리 말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정 소득 이상 발생해서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 영향이 있기 전이라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직접적으로 겸업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