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중 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등과 같은걸 개설해서 상품 판매. 구매대행을해보고자하는데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부업이나 투잡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총소득이 소득월액 상한액인 월 553만원을 넘게 되는 경우는 국민연금 납부액이 달라져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스마트스토어 등과 같은걸 개설해서 상품 판매. 구매대행을해보고자하는데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네. 아래의 경우가 아니라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국민연금의 경우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는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근로소득 또는 근로소득+사업소득(기준소득월액)이 553만원을 초과하면(23년6월까지 1년 적용),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보험료가 조정되니 회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기존 보험료와 달라지게 되니 회사에
[둘 이상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사항 안내문]이 통보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 이상은 회사에서 알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한 경우가 많으므로 혹시나 발각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미리 말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정 소득 이상 발생해서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 영향이 있기 전이라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직접적으로 겸업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