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되서 수술했어요

집에서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되서 수술했어요

상해보험금을 신청했는데 보험 손해사정사가 현장조사를 한대요.

저희집에도 온다는건가요???

왜 이걸 하는거죠? 상해보험금 처음 신청했는데… 뭔가 잘못된건가 싶고..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현장심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대략 이렇습니다.

    1.보험가입 근접사고 시

    2.사고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때

    3.이전 타보험에서 유사한 진단으로 보상된 사례가 있어 고지의무 위반 또는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4.청구한 치료 병원의 치료비가 과다하게 청구 되었을때

    5.치료병원이 문제병원이여서 자료 축척이 필요할때

    6.후유장해 보험금 담보가 커서 향후 장해 청구를 대비하여

    그 외 여러가지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상기 사유로 심사하는 사례가 일반적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다친 게 맞는지 확인하기위해 손해사정사가 집이나 병원으로 현장조사를 나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니니 당황하지 마시고 사고 상황을 일관되게 말씀하시면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잘못된건 아니고 손사가 조사를 하는 건 무작위입니다. 그리고 다친곳이 집이기 때문에 그럴 수 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선 물론 아니시겠지만 보험사기로 하기 좋은 상태여서요.

    아마 어떻게 다치게 되었는지 경위를 물어볼건데 그냥 사실대로만 말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관절 골절은 고액 보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을 진행하는 사례가 비교적 흔합니다.

    이유는 고령에서 발생한 고관절 골절은 보험사가 골다공증 등 질병과의 관련성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방문하여 보험사고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고내용과 부상정도,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위반사하이 있는지 등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방문하여 동의서 징구할 것이며 동의서는 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자문동의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집에서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되서 수술했어요

    상해보험금을 신청했는데 보험 손해사정사가 현장조사를 한대요.

    저희집에도 온다는건가요???

    왜 이걸 하는거죠?

    : 샹해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즉, 상해정도 및 사고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한 사실이 맞는지 여부와 해당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를 만나기 위해 자택 또는 병원으로 내원하게 됩니다.

    더불어, 고관절이 골절되었다면 만약 후유장해 보험담보도 있다면 이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체크하시기 바라며,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손해사정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시고 근접사고건이라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조사라하여 집안에 찾아와 사고현장을 확인한다기보다는

    보험가입시점에 병력 및 직업 등 고지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한다고 보시는편이 더 올바릅니다.

    가입당시 고지위반사항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됩니다.

    또한 고관절 수술이라면 가지고 있는 특약중 상해후유장해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장조사라고하여 집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상해라면 혹시라도 가입당시의 상해급수가 일치하는지 다른일을 하다가 다친것인지 등을 조사하여 큰 무리없으면 보상이 순조롭지만 혹시라도 급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상에 비례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경위가 정확하고 혹시나우려되는 거짓이 없다면

    문제될건 없습니다 보험사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상해쪽보험금청구시

    가입시기나 보상금액에따라 손해사정사 현장조사는 충분히 나올수있는 절차중하나입니다

    있는 진단과 현재 피해상황등을 있는그대로 보여드리면 그상황을 정확하게 보험사에게 전달하는

    역활수행을 할것입니다, 혹시나 조금 애매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계약당시 담당자나

    전문가통해 어느정도 가이드를 받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현장 조사를 하는 이유는 보험사 본사의 직원이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 없기에 손해사정업체에 현장 조사를

    맡기게 되는데 사고의 상황을 확인하기도 하며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의

    서명을 받아 의무 기록의 열람 및 복사 등의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장 조사를 한다고 해서 불안해 할 필요는 없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료 자문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 동의는 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냥 절차상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를 하게 되면 모든 사건에 손해사정사가 배정이 됩니다

    다만, 집에서 넘어지다보니 정말 집에서 넘어진건지 몇 가지 확인차 가는거라 집에서 정말 확실하게 넘어지셨고 사고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걱정하실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오히려 떳떳하시겠죠?

    기존에 병력이 없다고 하시면 되는것이고, 의료자문동의서에만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열람도 해당병명에 대해서 해당병원에 대해서만 동의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동의해줄 필요가 없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