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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 사람이 최저임금을 받고서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나요? 최저임금의 기준이 무엇이고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최소한 살아갈 수 있게는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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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이 적절한지 적은지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가 최소한도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임금 수준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로 낮은 임금입니다.

    해당 금액 이하이면 안된다는 것이지 해당 금액 이상으로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각 회사는 모두 재정환경이 다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근로자들도 모두 본인의 능력이나 역량 등이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높게 잡으면 어떤 사업장에는 인건이 부담이 생기고, 그 높은 최저임금을 받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노동시장에서 퇴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마냥 높다고 좋은게 아니며, 해당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모두 고려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 경영계, 공익계)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