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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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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증대, 건강보험 가입관련 상시근로자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9월 입사자이나,

건강보험 상위자격가입자?라는 사유로 직장가입자 취득이 안되다가 11월부터 직장가입자가 되었습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 시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상시근로자 제외로 알고있는데,,

이 사람도 그럼 11월부터 상시근로자로 들어가지는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건보료를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나 국민연금 신고내역이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