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지역세대원, 직장가입자 이중으로 납부될수도 있나요?
회사에서 대처를 안해줘서 비슷한 질문 계속 올립니다ㅠㅠ
5인이상 기업에 5월에 입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다른분들도 작성안하심.
9월 1일자로 사대보험 가입해준다함.
10월 10일 월급명세서에 사대보험 22만원정도 공제 받고 월급받음.
10월 21일 현재 건강보험 고용보험 전화문의하니 아직 미가입상태. 지역세대원으로뜸. (특히 고용보험은 접수라도하면 접수권이라도 뜰텐데, 아예 안한건지 안뜬다함)
1.이렇게되면 지역세대원 건강보험도 나가고, 직장에서도 공제되고 이중납부되는거 아닌가요?
2.건강보험은 나중에 신고해도 소급해서 9월1일자로 등록된다고는 하는데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세금은 미리 나가고 사대보험 가입은 안되어있어 불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을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취득일 이후에 부과된 지역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늦게 신고하더라도 실제 입사일을 취득일로 소급가입을 하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