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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저어새149
날렵한저어새149

2주 근무동안 근로계약서 및 사대보험 미적용

입사 후 날짜를 주로 한다면 2주 일로한다면 10일 근무했습니다.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군요.

회사에서는 입사일 날짜로 가입을 했다고 했지만 제가 조회했을때는 고용/연금/건강 모두 조회에 회사이름이 뜨지 않았어요.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어 따로 보험료를 납부중인데 7월인 지금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문제될부분은 없나요?

제가 알기론 14일~15일 이후에 가입하면 부가세 같은게 나온다고 하던데 회사가 그걸 모를일은 없을테고

전에 일하던 사람도 한달후에 가입을 해주셨다거 하던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정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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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기간 중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퇴사 후 해당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사업장은 지난 입사 시점부터 소급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공단에서 점검 시 미가입 사실이 발각된다면 사업장에서는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 납부,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의무 자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장은 사업주분 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분의 보험료도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가산세 및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나머지는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