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근무동안 근로계약서 및 사대보험 미적용
입사 후 날짜를 주로 한다면 2주 일로한다면 10일 근무했습니다.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군요.
회사에서는 입사일 날짜로 가입을 했다고 했지만 제가 조회했을때는 고용/연금/건강 모두 조회에 회사이름이 뜨지 않았어요.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어 따로 보험료를 납부중인데 7월인 지금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문제될부분은 없나요?
제가 알기론 14일~15일 이후에 가입하면 부가세 같은게 나온다고 하던데 회사가 그걸 모를일은 없을테고
전에 일하던 사람도 한달후에 가입을 해주셨다거 하던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정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기간 중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퇴사 후 해당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사업장은 지난 입사 시점부터 소급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공단에서 점검 시 미가입 사실이 발각된다면 사업장에서는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 납부,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의무 자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장은 사업주분 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분의 보험료도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가산세 및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나머지는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