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후 2주가 지났는데 4대보험 아직 미가입상태입니다.
4대 보험 가입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6/2)했는데
오늘(6/18)도 4대보험 가입되었다는 통지가 안 옵니다. 아마 사장님이 아직 가입 안 해주신 것 같은데
말씀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건강보험은 입사 후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이미 지났으니
이번달 건보료는 취업 전처럼 지역 가입자 금액으로 부과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만약 사장님께서 7월쯤에 취득신고 하시면 6월달에 직장가입자로서 못 받은 건보료는 혜택은 앞으로도 환급받지 못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