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후 2주가 지났는데 4대보험 아직 미가입상태입니다.

4대 보험 가입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6/2)했는데

오늘(6/18)도 4대보험 가입되었다는 통지가 안 옵니다. 아마 사장님이 아직 가입 안 해주신 것 같은데

말씀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건강보험은 입사 후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이미 지났으니

이번달 건보료는 취업 전처럼 지역 가입자 금액으로 부과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만약 사장님께서 7월쯤에 취득신고 하시면 6월달에 직장가입자로서 못 받은 건보료는 혜택은 앞으로도 환급받지 못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신고기한이 도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월 중도 입사 시(1일 입사가 아닐 시) 입사한 달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다음 달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신고일자로 가입일자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7월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6.2.자 취득일이 7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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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보통 입사한 월의 다음달 15일 전에 취득신고를 많이 진행하긴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낸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 소급가입되면 환급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인 조언은 어렵지만 통상 다음 달 15일까지 하기는 하나, 빨리 가입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6월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서 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입사일이 포함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내(건보 등 일부는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14일 기준이나 과태료 등의 issue가 없어 실무적으로 일괄 가입함)에 취득신고가 되면 그 자체로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