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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참매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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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만 입사일이 달라도 될까요?

전기공사 업종입니다

6월2일일자로 입사신고 한 분이 있는데 1일 입사가 아니여서 지역의료보험이 34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직원분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상담을 했는데 입사일을 1일로 바꾸면 된다고

혹시 입사일을 바꿔줄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건강보험만 입사일을 바꿔도 될까요?

제가 알고있는거는 4대보험 입퇴사 신고할때 일자가 같아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현재 고용보험 입사일을 바꾸면 과태료도 나올거같고 , 공단에 전화하니 실제 입사일로 해야한다고

얘길해서... 그리고 건설업종이라 고용산재 보험료신고할때 일괄 정리될거 같아서요

건강보험만 바꿔도 상관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일은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은 전부 연계되어 있어 건강보험 취득일자만 변경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가입 신고 시 원칙적으로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일은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인위적으로 입사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자가 정정해줄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