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서 1부
2.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4,000원(단, 압류명령만 신청하는 경우는 2,000원)
3. 송달료 : 당사자수×3,250원×2(회분)
4.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부
5.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1부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7. 가압류결정문 및 제3채무자의 송달증명원(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 등기부상 기재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