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2년 귀속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무가 없음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세 세율이 20%
보다 더 낮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를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이 일부 환급이 될 수 있으니 소득세 신고 이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고 신고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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