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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5년 보유중 매도 시기 궁금합니다.

두지역에서 생활해야 해서 하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하나는 도심에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5년째 보유중입니다. 아이가 커서 매도를 하고 도심에 아파트를 새로 구매할 예정인데.. 2020.7월 준공으로 그 당시 법률에 의하면 7년을 보유하고 팔지 않으면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된다는 문구를 어디서 읽은 듯 하여...언제쯤 팔 수 있을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의 형태로 부가가치세에 이득을 보아서 월세를 반드시 내고 팔아야 하는 건지..우리가 살다가 팔아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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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이 5년 이상 보유된 경우, 기본적으로 세액 공제와 같은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나, 세금 관련 규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7년 보유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매도 시기는 7년을 채운 후에 매도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7년 미만으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더 중과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사한테 상담받아 보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두지역에서 생활해야 해서 하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하나는 도심에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5년째 보유중입니다. 아이가 커서 매도를 하고 도심에 아파트를 새로 구매할 예정인데.. 2020.7월 준공으로 그 당시 법률에 의하면 7년을 보유하고 팔지 않으면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된다는 문구를 어디서 읽은 듯 하여...언제쯤 팔 수 있을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의 형태로 부가가치세에 이득을 보아서 월세를 반드시 내고 팔아야 하는 건지..우리가 살다가 팔아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우선적으로 주변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인별 여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조건이 상이한 만큼 신속하게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준공된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5년째 보유 중이라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최소 7년 유지 조건 확인

      2020년 당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시 의무임대기간이 8년(장기) 또는 4년(단기)이었으나, 2020년 7.10 대책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이전 등록한 경우 기존 의무임대기간(4년 또는 8년)이 유지됩니다.

      단기임대(4년)라면 5년 차 매도 가능, 장기임대(8년)라면 7년 매도 시 위약금(과태료 2천만 원) 가능성 있음.

    2. 매매 시 거주 가능 여부

      일반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 동안 직접 거주할 수 없음.

      임차인을 두고 월세를 받은 후 매도해야 함.

    3.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 경우

      5년 미만 보유 후 매도 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해야 할 수도 있음.

      5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면 부가세 부담 없음.

    결론은 단기임대(4년)였다면 지금 매도 가능

    장기임대(8년)라면 7년 이전 매도 시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가능

    매도 전까지 반드시 임대를 유지해야 하며, 직접 거주는 불가

    5년 보유 후 매도하면 부가세 문제는 없음

    자세한 내용은 등록 당시 임대사업자 조건을 확인하고, 세무사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오피스텔은 10년간의 임대 의무기간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납하고 과태료도 부과 받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만일 매수인이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오피스텔 해당 주소지 세무서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진행하면되고,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가 일반임대사업자라면 포괄양수도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과태료 없이 인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자는 매도자의 남은 기간동안 일반임대사업자를 유지하면 됩니다. 포괄승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분을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