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원달러스왑시관련법이 무엇이 있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1000만원을 입금하고

자식은 1000만원에 대해서 달러로 환전해서

달러와 남은 원화를 부모에게 보내주었을 때

법을 어기거나 세금이 발생될 법조항이 있나요?

환전을 할 때 자식이 우대를 60% 정도 부여받는다는 기준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입금의 경우, 증여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이체하였으나 그 이체한 만큼의 외화를 다시 돌려주었을 경우에, 또한 그 외화와 한화 사이의 가치가 결과적으로 동등한 수준일 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