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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두루미183
경건한두루미18321.08.04

부모자식간원달러스왑시관련법이 무엇이 있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1000만원을 입금하고

자식은 1000만원에 대해서 달러로 환전해서

달러와 남은 원화를 부모에게 보내주었을 때

법을 어기거나 세금이 발생될 법조항이 있나요?

환전을 할 때 자식이 우대를 60% 정도 부여받는다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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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입금의 경우, 증여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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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이체하였으나 그 이체한 만큼의 외화를 다시 돌려주었을 경우에, 또한 그 외화와 한화 사이의 가치가 결과적으로 동등한 수준일 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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