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만 알고 있는데 처벌 가능 하나요?
번개장터라는 곳에서 재가 로지텍g502 마우스를 구매 할려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계좌번호를 통해 입금을 했는데 판매자 분께서 연락도 없습니다 사기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처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에 성립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소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피고소인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하며, 이를 모른다면 최대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마우스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은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우스를 판매할 생각이 없으면서 이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것인지 아니면 갑작스런 다른 사정이 생긴 것인지요. 전자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에는 피의자를 알지 못하고 그 계좌번호만을 알고 있어도 고소는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이에대해서 피의자를 특정하여 추후 그 피의자에 대해서 형사 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관련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번호와 피해내역을 고소장에 기재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해당 정보를 가지고 피의자를 특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