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1웡 21일 하고
퇴직금은 2월 19일날
이직확인서는 10일날
이렇게 주는데 법적으로 걸릴께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후 10일이후 확인서를
보내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