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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반한하늘소67
결제할 때 해당 목적을 물어보던데요. 간이과세자로서 어떤 용도로 끊어야 가장 유리하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각각의 간단한 의미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모두 동일합니다. 세법상 카드와 세금계산서는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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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카드와 세금계산서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으로서 효력이 동일 합니다.
따라서 어떤걸 받으셔도 세제혜택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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