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및 근로기준법 76조2에 의거하여 CCTV는 방범이나 안전 등 법정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근로자 감시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용자가 소유권을 근거로 감시의 정당성을 주장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고용노동부 메뉴얼상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59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관련 증거를 모아 노동청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예: CCTV를 통한 감시)'는 대표적인 괴롭힘 사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