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번에 직장감시문제로 글 올렸었습니다

사장이 집에서 카메라로 계속 일하는 거 감시하는 것 같다고 글 올린 사람이고요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답변 고마웠습니다 사장이 내 가게 내가 감시하는데 뭐가 문제인가?란 말투로 나와서 그만뒀습니다 근데 내 가게 에서 일하는 사람 계속 보는건 인권침해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및 근로기준법 76조2에 의거하여 CCTV는 방범이나 안전 등 법정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근로자 감시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용자가 소유권을 근거로 감시의 정당성을 주장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고용노동부 메뉴얼상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59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관련 증거를 모아 노동청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예: CCTV를 통한 감시)'는 대표적인 괴롭힘 사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64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근태를 감시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경찰서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주는 민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감시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정도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라면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법률 카테고리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괴롭힘 소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도난, 화재 예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바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