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일(월화수금) 하루 4시간 계약 6개월 이게 맞나요?

5월 18일부터 시작했고요 치과인데. 재택이구요

5일날 월급날이거든요? 이게 근로기준법에 맞는거죠?

왜냐면 전 1년계약직인줄 알고 했거든요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로 합의 했으나, 근로계약서상에는 6개월 기간을 정하였다면 1년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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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든 그건 근로자와 사업주가 알아서 읽어보고 서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내용의 근로계약서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1년인 줄 알고 왔는데 6개월이면 속은 것이지요, 채용공고에 1년이라고 적혀 있었다면 직업안정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 당초 합의된 계약기간과 다른 계약조건을 제기하는 경우 치과에 재계약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에 대해서 법에서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당사자간 정할 문제입니다. 당초 합의와 다르다면 계약서를 변경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에 기재된 바에 따라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당초 1년으로 약정하였다면 계약서의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제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