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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맑은표범
5월 18일부터 시작했고요 치과인데. 재택이구요
5일날 월급날이거든요? 이게 근로기준법에 맞는거죠?
왜냐면 전 1년계약직인줄 알고 했거든요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로 합의 했으나, 근로계약서상에는 6개월 기간을 정하였다면 1년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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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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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든 그건 근로자와 사업주가 알아서 읽어보고 서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내용의 근로계약서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1년인 줄 알고 왔는데 6개월이면 속은 것이지요, 채용공고에 1년이라고 적혀 있었다면 직업안정법 위반이 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 당초 합의된 계약기간과 다른 계약조건을 제기하는 경우 치과에 재계약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에 대해서 법에서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당사자간 정할 문제입니다. 당초 합의와 다르다면 계약서를 변경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에 기재된 바에 따라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당초 1년으로 약정하였다면 계약서의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제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