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법인 사업장성립신고를 하려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신규법인이며 공동대표가 2명입니다. 대표님들은 이미 다른 법인 대표로 등록이 되어있고 따로 또 신규 법인을 내신거에요. 아직 직접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보수 신청을 따로 했어요.(올해 말까지) 근데 어제
신규 직원3명에 대해 7/1 입사로 4대보험을 가입시키라고 하셔서..
찾아보니 사업장성립신고를 먼저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복잡해서요..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수는 공동대표 두명과 신규직원3명을 포함시켜야하나요? 그리고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수도 몇명으로 입력해야하는지 너무 모르는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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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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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사업장성립신고서를 작성하여 먼저 신고하셔야하며, 성립신고시 취득신고서를 첨부하여 함께 진행가능합니다.
고용산재는 대표자는 가입대상이 아니기에 근로자수만 적으시면 되며, 건강 국민연금은 법인 대표자도 가입대상이기에 포함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해당 성립신고는 각공단에 확인하며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