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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 사업장성립신고를 하려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신규법인이며 공동대표가 2명입니다. 대표님들은 이미 다른 법인 대표로 등록이 되어있고 따로 또 신규 법인을 내신거에요. 아직 직접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보수 신청을 따로 했어요.(올해 말까지) 근데 어제

신규 직원3명에 대해 7/1 입사로 4대보험을 가입시키라고 하셔서..

찾아보니 사업장성립신고를 먼저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복잡해서요..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수는 공동대표 두명과 신규직원3명을 포함시켜야하나요? 그리고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수도 몇명으로 입력해야하는지 너무 모르는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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