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주차 충전금액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을가요?
오피스텔 입주자에게 방문자 주차 지원을 위해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월 8만원을 충전해 줍니다
10월 30일 고객 방문 예약이 있어 주차 등록을 위해 웹사이트에 접속해 금액을 살펴 보니 5610원이 남아있는 걸 봤습니다
분명 7만원 넘게 남아있어야 하는 금액이 전부 소진된 걸 보고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보니
주차 등록 시스템의 계정은 동, 호수 그리고 초기 비밀번호는 1111인걸 이용해서 임의의 사용자가 제 계정으로 접속해 요금 차감 후 출차한것이였습니다
10월 한 달 간 총 8대의 차량이 이런 식으로 제 계정에서 요금을 차감 후 출차 하였고 이 차량 소유주에 대해 어떠한 죄를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절도죄
업무 방해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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