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주차 충전금액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을가요?

오피스텔 입주자에게 방문자 주차 지원을 위해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월 8만원을 충전해 줍니다

10월 30일 고객 방문 예약이 있어 주차 등록을 위해 웹사이트에 접속해 금액을 살펴 보니 5610원이 남아있는 걸 봤습니다

분명 7만원 넘게 남아있어야 하는 금액이 전부 소진된 걸 보고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보니

주차 등록 시스템의 계정은 동, 호수 그리고 초기 비밀번호는 1111인걸 이용해서 임의의 사용자가 제 계정으로 접속해 요금 차감 후 출차한것이였습니다

10월 한 달 간 총 8대의 차량이 이런 식으로 제 계정에서 요금을 차감 후 출차 하였고 이 차량 소유주에 대해 어떠한 죄를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절도죄

업무 방해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절도죄나 정통망법 위반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형사고소 하시고 경찰에서 수사진행에 따라 다른 혐의나 적용법조가 확인되면 추가로 적용할 수도 있으니 일단은 업무방해 정도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