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 부당한금전요구 어떡하나요?
오늘 오피스텔로 입주한 뒤 주차등록을 하러 관리사무소 방문 -> 주차카드(차량유리부착식) 45,000원 + 카드키(오피스텔 들어갈때) 15,000원을 무조건 현금으로만 가능하다는겁니다 . 그래서 제가 나중에 반납할때 금액을
돌려받느냐 물어보니 감가상각되어서 주차카드는 15,000원 카드키는 5,000원만 준다는겁니다,, 그래서 카드키에 감가상각 적용이 무슨말인지 물어보니 생각을 해보라고 누가 헌카드를 사용하고싶냐고 새 카드를 쓰고싶지 이러길래 전 헌카드 좋아요 그거주세요 하니까 갑자기 헌카드는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한대요 전부 다 말이안되는 소리라 일단 알겠다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뒷돈을 챙기시는거같은데 어디에 고발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에도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존재하겠으며 입주자대표회의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오피스텔 관리는 관리규약에 따라서만 가능한 것으로 관리규약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없는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아무 근거없는 것으로 부당한 요구임이 명백하게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규약에도 없는 금전을 요구한다면 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빼돌리는 것으로 사기죄 또는 횡령죄(배임죄)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